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윤리규정


<제정 : 200931> <개정 : 2016217, 2017510, 20181127, 20201125일, 20210402일 개정>



제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회원 및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연구행위 및 연구윤리위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회원 모두가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진작시키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개정 : 2018.11.27.>

2(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 2016.02.17.> 

제3조 (용어정의)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연구의 진행, 연구결과의 도출 등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양심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목 수정 : 2016.2.17.] <개정 : 2016.2.17.>

4(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 연구윤리위반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행위, 중복게재 함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중복게재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 및 ISBN 넘버를 부여받은 저서를 수정하지 않고 기고하거나, 단순 축약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목 수정 : 2016.2.17.] <개정 : 2016.2.17.> <개정 : 2020.11.25.> <개정 : 2021.4.02.>

제5조 (연구부적절행위의 정의) 1.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1.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2.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3.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4.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승인 없이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
5. 연구자 자신의 과거 저작물 등을 다시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6.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인정한 사례에 해당하는 행위
[제목 수정 : 2016.2.17.] <개정 : 2016.2.17.><개정 : 2021.4.02.>
제6조 (연구대상자) 연구 수행자는 연구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1.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 가능한 불편함,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3. 대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5. 대상자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6.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7.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의 경우에는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 (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대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8.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또는 가족 (배우자자녀 및 촌 이내의 혈족-이하 특수 관계인’ 이라 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 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또한 특수 관계인과의 공동 연구논문은 논문투고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양식'을 제출한다.

 [제목 수정 : 2016.2.17.] <개정 : 2016.2.17.> <개정 : 2020.11.25.>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7조 (구성)
1. 위원회는 3인의 당연직위원과 4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위원은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상임이사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5.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특정한 안건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은 해당 분야에 대해 학술적 전문성을 지닌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위촉할 수 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1인 위촉할 수 있다.
6.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7.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신설 : 2016.2.17.>
제8조 (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 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윤리준수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교육 관련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 2016.2.17.>
제9조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6.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 2016.2.17.>
제10조 (권한)
1.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연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 2016.2.17.>
 
제3장 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제11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학회 회원이나 회원 학회는 학회에 심의신청 내용에 관한 자료와 함께 심의신청서를 실명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3. 제보자는 학회에 연구위반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 2016.2.17.>
제12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연구위반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피조사자는 학회에 연구위반행위 심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신설 : 2016.2.17.>
 
제4장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제13조 (연구부정행위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 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예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위촉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학회의 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외부인사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 2016.2.17.>
제14조 (위원회 등의 조사와 관련한 권한과 책무)
1. 위원회 또는 제7조 제3항에 의한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 등은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파손·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 2016.2.17.>
제15조 (기피·배제·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 2016.2.17.>
제16조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1.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회장, 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은 학회 발표와 학술지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4.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제4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이에 관계된 기관이 책임을 진다.
6.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 2016.2.17.>
제17조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 2016.2.17.>
제18조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의 개시)
1.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때, 또는 연구 부정행위를 편집위원회에서 인지하였을 때에 개시된다.
2.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제보나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신설 : 2016.2.17.>
제19조 (연구 진실성 검증 대상)
진실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검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 2016.2.17.>
제20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 2016.2.17.>
제21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④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⑥ 관련 증거 및 증인
⑦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신설 : 2016.2.17.>
제22조 (본조사)
1.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 혹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반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신설 : 2016.2.17.>
제23조 (본조사 결과의 보고)
1. 본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피조사자와 제보자 및 학회 이사회에 문서로써 통보한다.
2.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④ 추가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⑥ 관련 증거 및 증인
⑦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신설 : 2016.2.17.>
제24조 (연구 진실성에 대한 입증)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및 반론 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 2016.2.17.>
제25조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조사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 2016.2.17.>
제26조 (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 2016.2.17.>
제27조 (연구 진실성에 대한 판정)
1.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었거나, 새로운 부정행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조사의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신설 : 2016.2.17.>
제28조 (연구 진실성에 대한 조사 결과의 처리)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2.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④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⑥ 관련 증거 및 증인
⑦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4. 위원회는 회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와 학회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 2016.2.17.><제목 수정 및 29조 분리 개정 : 2017.5.10>
제29조 (연구윤리위반자에 대한 조치)
1.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회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 및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 투고와 학술대회 발표를 금지한다.
3.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경고, 학회 회원 및 임원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심사자격의 제한, 학회가 수여하는 상에 대한 수상자격 제한, 그리고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5.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6. 논문게재 취소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8. 이외에 위원회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목 수정 및 분리 신설 : 2016.2.17.>
 
제5장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30조 (결과의 통지)

1.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학회편집위원회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2. 특수 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 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 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신설 : 2016.2.17.> <개정 : 2020.11.25.> 

 

제31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 2016.2.17.>
제32조 (조사 기록의 보존과 정보 공개)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 2016.2.17.>
제6장 연구윤리준수 및 부정행위방지 교육
제33조 (연구윤리준수 및 부정행위방지 교육)
1. 학회는 학회회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연구윤리준수 및 부정행위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구윤리준수 및 부정행위방지교육은 매년 학술대회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신설 : 2016.2.17.>
제7장 논문 심사 윤리

34(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윤리

1.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심사, 게재과정에서 개인적인 학연, 지연 등 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심사, 게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임원 등 본 학회의 관계자들의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 시, 본 학회의 편집위원이나 임원이 아닌 해당 논문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등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는 한국연구재단이나 정부과제를 제외한 일반논문의 투고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4. 투고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거나 투고자와 동일 기관, 또는 투고논문의 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 등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고규정의 제2조에 있는 윤리규정에 의해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에 제척·회피할 수 있다. 

<신설 : 2017.5.10.> <제목 수정 및 분리 신설 : 2021.4.2.> 

35(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을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심사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심사자는 의뢰된 논문이 이해상충 등 자신이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논문을 반납하여야 한다.

3. 심사자는 논문의 질, 연구의 실험성, 이론성 및 해석에 관해 엄격한 과학적 기준 및 연구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자신의 판단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4. 심사자는 저자의 지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저자가 다른 과학자의 연구를 잘못 인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해관계의 상충에 잘 대응해야 한다. 

5. 심사자는 논문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고 저자의 동의 없이 아직 검토 중인 미간행 논문에 담긴 정보, 주장, 해석 등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 2017.5.10.> <제목 수정 및 분리 신설 : 2021.4.2.> 

36(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심사자는 공정한 심사와 심사 중 기밀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1. 자신이 맡은 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동료와 논의하는 행위

3. 심사 종료 후 심사 내용의 사본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는 행위 

4.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손상이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언어를 쓰는 행위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 또는 평가하는 행위 

<신설 : 2017.5.10.> <제목 수정 및 분리 신설 : 2021.4.2>


37(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편집위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독립된 학자로서의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투고된 논문은 저자의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투고규정과 질적 수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의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겸비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의 인적사항과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신설 : 2017.5.10.> <제목 수정 및 분리 신설 : 2021.4.2.> 

제8장 보칙 

38(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의결·조사 기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 2016.2.17.> 

 

제39조 (경비)

 1. 학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학회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피조사자에 대해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 2016.2.17.> 

 

 제40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대상 논문은 심의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투고를 받는다.

<신설 : 2017.5.10.>

 41(논문표절방지시스템) 논문표절방지시스템(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검사의 결과를 논문투고 시에 제출해야만 한다.

 <신설 : 2017.5.10.>

 

 42(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학술지 논문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2.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서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 2016.2.17.>

 

 43(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개정 : 2018.11.27.>

 

 44(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신설 : 2016.2.17.>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