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학회지 편집 및 심사규정

제정 : 2009년 3월1일

개정 : 2016년 02월17일

2017년0 5월10일

 2017년11월24일

 2018년11월 27일

 2019년12월 23일

 20201225일 

2024년 03월 29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칙 제5조 3항, 편집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학회지(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발행)
① 학회지는 연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② 게재논문에 투고일, 심사완료인, 게재확정일을 기재한다.
학회지 권호(2024년 기준)논문투고마감일시발간예정일
제50호1월 31일 24시3월 31일
제51호4월 30일 24시6월 30일
제52호7월 31일 24시9월 30일
제53호10월 31일 24시12월 31일


제 3 조 (논문작성)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의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논문작성요령은 [별표]와 같다.
제 4 조 (논문투고)

① 이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이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저자는 비회원이라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대학원생, 신진연구자의 경우 게재료를 면제한다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한다)

<수정: 20240329>

②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투고논문을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일정과 방식에 맞추어 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동의서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회지 평가 기준에 특정 기관의 논문투고비율이 1/3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동일한 투고자가 3회 연속 투고할 수 없다.<수정: 2017.11.24.>
④ 소속 지위별 표시사항 <개정 : 2019.12.23.>
논문 발표 시 논문에 소속과 직위를 표시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 OO대학 /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OO대학 /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 OO대학 / 학생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

성명 / OO대학 / 박사 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 OO학교 /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 OO학교 /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제 5 조 (심사)

① 이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영문초록(abstract)은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해 국외에서 학위를 받은 편집부 자체인력으로 감수를 실시하여, 이 결과를 심사결과보고서 형태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③ 본 학회지 논문을 최소 2건 이상 인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④ 제출된 원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연구의 독창성
2. 논리의 정연성
3. 논문제목과 내용의 일치여부
4. 논문의 전문성
5.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6. 원고작성.투고 세칙의 준수
7. 연구윤리성 평가
제 6 조(논문심사위원 선정과 심사배정)
① 논문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의 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의 배정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논문심사에는 투고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 7 조(논문심사 결과)
① 논문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수정: 2017.11.24.>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80점 이상) : ‘게재’
2. 수정.보완후 게재가 가능한 때(70점 이상) : ‘수정후 게재’
3.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60점 이상) : ‘수정후 재심’
4. 게재하기에 부적합할 때(60점 미만) : ‘게재유보’<수정: 2017.11.24.>
②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이나 집필형식이 본 학회의 규정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수정지시를 한다.
③ 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 할 때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④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재심사는 차호에 재심을 통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재심사는 '게재가'와 '게재불가'로만 판정한다.
⑤ 세부심사결과 “게재유보”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제 8 조 (게재 여부의 종합 판정)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아래 기준에 따른 가부 판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판정한다.
심사자 A심사자 B심사자 C종합판정
게재게재게재게재
게재게재수정 후 게재게재
게재게재수정 후 재심게재
게재게재게재유보게재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수정 후 게재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유보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수정 후 게재게재유보수정 후 게재
게재수정 후재심수정 후 재심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유보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유보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게재유보수정 후 재심
게재게재유보게재유보게재유보
수정 후 게재게재유보게재유보게재유보
수정 후 재심게재유보게재유보게재유보
게재유보게재유보게재유보게재유보
제 9 조 (논문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이메일로 논문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 10 조(이의신청)
‘게재유보’ 통보를 받은 논문 등의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 또는 ‘게재유보’ 결정을 한다.
제 11 조(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①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② 논문심사료는 논문게재 신청시, 게재료는 논문게재 확정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료와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2 조(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연구윤리의 준수)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본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한다.
제 14 조(저작권 등)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과 판권은 본 학회에 속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 15 조(학회지의 전자출판)

본 학회는 전자파일(pdf)에 의한 학회지의 발간과 병행하여 전자출판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학회지를 발간한다. , 게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적 별쇄본으로 인쇄한)<수정: 2024. 03. 29>

② 학회지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학회지에 게재확정된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논문파일을 14일 이내에 제출(납본)한다.
<수정: 2017.5.10.>
제 16 조(학회지의 전자저널)

본 학회는 전자파일(pdf)에 의한 학회지의 발간을 전자저널로 대체한다.<수정: 2017.11.24.><수정: 2019.12.23.><수정: 2024.03.29>

제 17 조(학술목적을 위한 게재논문이용)
이 학회는 법률문화발전과 학술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자도서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학회지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