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학회지 편집 및 심사규정 |
제정 : 2009년 3월1일 개정 : 2016년 02월17일 2017년0 5월10일 2017년11월24일 2018년11월 27일 2019년12월 23일 2020년12월 25일 2024년 03월 29일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칙 제5조 3항, 편집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학회지(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발행) | ||||||||||||||||||||||||||||||||||||||||||||||||||||||||||||||||||||||||||||||||||||
① 학회지는 연 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 ||||||||||||||||||||||||||||||||||||||||||||||||||||||||||||||||||||||||||||||||||||
② 게재논문에 투고일, 심사완료인, 게재확정일을 기재한다. | ||||||||||||||||||||||||||||||||||||||||||||||||||||||||||||||||||||||||||||||||||||
| ||||||||||||||||||||||||||||||||||||||||||||||||||||||||||||||||||||||||||||||||||||
제 3 조 (논문작성) | ||||||||||||||||||||||||||||||||||||||||||||||||||||||||||||||||||||||||||||||||||||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의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논문작성요령은 [별표]와 같다. | ||||||||||||||||||||||||||||||||||||||||||||||||||||||||||||||||||||||||||||||||||||
제 4 조 (논문투고) | ||||||||||||||||||||||||||||||||||||||||||||||||||||||||||||||||||||||||||||||||||||
① 이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이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저자는 비회원이라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 대학원생, 신진연구자의 경우 게재료를 면제한다. 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한다) <수정: 2024년03월29일> | ||||||||||||||||||||||||||||||||||||||||||||||||||||||||||||||||||||||||||||||||||||
②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투고논문을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일정과 방식에 맞추어 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동의서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학회지 평가 기준에 특정 기관의 논문투고비율이 1/3 이상인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동일한 투고자가 3회 연속 투고할 수 없다.<수정: 2017.11.24.> | ||||||||||||||||||||||||||||||||||||||||||||||||||||||||||||||||||||||||||||||||||||
④ 소속 지위별 표시사항 <개정 : 2019.12.23.> | ||||||||||||||||||||||||||||||||||||||||||||||||||||||||||||||||||||||||||||||||||||
논문 발표 시 논문에 소속과 직위를 표시 | ||||||||||||||||||||||||||||||||||||||||||||||||||||||||||||||||||||||||||||||||||||
| ||||||||||||||||||||||||||||||||||||||||||||||||||||||||||||||||||||||||||||||||||||
제 5 조 (심사) | ||||||||||||||||||||||||||||||||||||||||||||||||||||||||||||||||||||||||||||||||||||
① 이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 ||||||||||||||||||||||||||||||||||||||||||||||||||||||||||||||||||||||||||||||||||||
② 영문초록(abstract)은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해 국외에서 학위를 받은 편집부 자체인력으로 감수를 실시하여, 이 결과를 심사결과보고서 형태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 ||||||||||||||||||||||||||||||||||||||||||||||||||||||||||||||||||||||||||||||||||||
③ 본 학회지 논문을 최소 2건 이상 인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0.> | ||||||||||||||||||||||||||||||||||||||||||||||||||||||||||||||||||||||||||||||||||||
④ 제출된 원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1. 연구의 독창성 2. 논리의 정연성 3. 논문제목과 내용의 일치여부 4. 논문의 전문성 5.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6. 원고작성.투고 세칙의 준수 7. 연구윤리성 평가 | ||||||||||||||||||||||||||||||||||||||||||||||||||||||||||||||||||||||||||||||||||||
제 6 조(논문심사위원 선정과 심사배정) | ||||||||||||||||||||||||||||||||||||||||||||||||||||||||||||||||||||||||||||||||||||
① 논문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 ||||||||||||||||||||||||||||||||||||||||||||||||||||||||||||||||||||||||||||||||||||
② 논문심사위원의 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③ 논문심사위원의 배정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
④ 논문심사에는 투고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
제 7 조(논문심사 결과) | ||||||||||||||||||||||||||||||||||||||||||||||||||||||||||||||||||||||||||||||||||||
① 논문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수정: 2017.11.24.> | ||||||||||||||||||||||||||||||||||||||||||||||||||||||||||||||||||||||||||||||||||||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80점 이상) : ‘게재’ 2. 수정.보완후 게재가 가능한 때(70점 이상) : ‘수정후 게재’ 3.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60점 이상) : ‘수정후 재심’ 4. 게재하기에 부적합할 때(60점 미만) : ‘게재유보’<수정: 2017.11.24.> | ||||||||||||||||||||||||||||||||||||||||||||||||||||||||||||||||||||||||||||||||||||
②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이나 집필형식이 본 학회의 규정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수정지시를 한다. | ||||||||||||||||||||||||||||||||||||||||||||||||||||||||||||||||||||||||||||||||||||
③ 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아니 할 때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 ||||||||||||||||||||||||||||||||||||||||||||||||||||||||||||||||||||||||||||||||||||
④ “수정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재심사는 차호에 재심을 통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재심사는 '게재가'와 '게재불가'로만 판정한다. | ||||||||||||||||||||||||||||||||||||||||||||||||||||||||||||||||||||||||||||||||||||
⑤ 세부심사결과 “게재유보”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 ||||||||||||||||||||||||||||||||||||||||||||||||||||||||||||||||||||||||||||||||||||
제 8 조 (게재 여부의 종합 판정) | ||||||||||||||||||||||||||||||||||||||||||||||||||||||||||||||||||||||||||||||||||||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아래 기준에 따른 가부 판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판정한다. | ||||||||||||||||||||||||||||||||||||||||||||||||||||||||||||||||||||||||||||||||||||
| ||||||||||||||||||||||||||||||||||||||||||||||||||||||||||||||||||||||||||||||||||||
제 9 조 (논문심사결과 통보) |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이메일로 논문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
제 10 조(이의신청) | ||||||||||||||||||||||||||||||||||||||||||||||||||||||||||||||||||||||||||||||||||||
‘게재유보’ 통보를 받은 논문 등의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 또는 ‘게재유보’ 결정을 한다. | ||||||||||||||||||||||||||||||||||||||||||||||||||||||||||||||||||||||||||||||||||||
제 11 조(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 ||||||||||||||||||||||||||||||||||||||||||||||||||||||||||||||||||||||||||||||||||||
①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한다. | ||||||||||||||||||||||||||||||||||||||||||||||||||||||||||||||||||||||||||||||||||||
② 논문심사료는 논문게재 신청시, 게재료는 논문게재 확정시 납부하여야 한다. | ||||||||||||||||||||||||||||||||||||||||||||||||||||||||||||||||||||||||||||||||||||
③ 논문심사료와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
제 12 조(비밀유지의무) | ||||||||||||||||||||||||||||||||||||||||||||||||||||||||||||||||||||||||||||||||||||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
제 13 조(연구윤리의 준수) | ||||||||||||||||||||||||||||||||||||||||||||||||||||||||||||||||||||||||||||||||||||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본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한다. | ||||||||||||||||||||||||||||||||||||||||||||||||||||||||||||||||||||||||||||||||||||
제 14 조(저작권 등) | ||||||||||||||||||||||||||||||||||||||||||||||||||||||||||||||||||||||||||||||||||||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과 판권은 본 학회에 속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 ||||||||||||||||||||||||||||||||||||||||||||||||||||||||||||||||||||||||||||||||||||
제 15 조(학회지의 전자출판) | ||||||||||||||||||||||||||||||||||||||||||||||||||||||||||||||||||||||||||||||||||||
① 본 학회는 전자파일(pdf)에 의한 학회지의 발간과 병행하여 전자출판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학회지를 발간한다. 단, 게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적 별쇄본으로 인쇄한다)<수정: 2024. 03. 29> | ||||||||||||||||||||||||||||||||||||||||||||||||||||||||||||||||||||||||||||||||||||
② 학회지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
③ 학회지에 게재확정된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논문파일을 14일 이내에 제출(납본)한다. | ||||||||||||||||||||||||||||||||||||||||||||||||||||||||||||||||||||||||||||||||||||
<수정: 2017.5.10.> | ||||||||||||||||||||||||||||||||||||||||||||||||||||||||||||||||||||||||||||||||||||
제 16 조(학회지의 전자저널) | ||||||||||||||||||||||||||||||||||||||||||||||||||||||||||||||||||||||||||||||||||||
본 학회는 전자파일(pdf)에 의한 학회지의 발간을 전자저널로 대체한다.<수정: 2017.11.24.><수정: 2019.12.23.><수정: 2024.03.29> | ||||||||||||||||||||||||||||||||||||||||||||||||||||||||||||||||||||||||||||||||||||
제 17 조(학술목적을 위한 게재논문이용) | ||||||||||||||||||||||||||||||||||||||||||||||||||||||||||||||||||||||||||||||||||||
이 학회는 법률문화발전과 학술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자도서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학회지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
| ||||||||||||||||||||||||||||||||||||||||||||||||||||||||||||||||||||||||||||||||||||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
| ||||||||||||||||||||||||||||||||||||||||||||||||||||||||||||||||||||||||||||||||||||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
| ||||||||||||||||||||||||||||||||||||||||||||||||||||||||||||||||||||||||||||||||||||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 ||||||||||||||||||||||||||||||||||||||||||||||||||||||||||||||||||||||||||||||||||||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